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해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소비 생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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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란?
검사기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을 수거하여 위해성 여부를 판정한 후 위해상품인 경우, 해당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전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위해상품 정보를 기억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고, 유통사는 위해상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여 안전한 매장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안내 영상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업체 마크
“본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안전한 매장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합동으로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대형유통사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참여대상
국내에 체인화되어 있는 영업장(매장)이 있고 본사에서 상품정보 마스터 및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유통사
참여방법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 송수신 모듈 설치 후, 검사기관의 위해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받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사는 각 매장의 POS시스템에 위해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기능을 추가 개발해야 합니다.
대형유통사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개념도
중소유통사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참여대상
체인화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 운영하는 단독 매장
참여방법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발한 중소유통매장 전용 S/W를 매장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POS 단말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유통매장이면 누구나 쉽게 무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설치 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매장 등록을 하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중소유통사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개념도
문의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시스템 활용 의향이 있으신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데이터정보팀(02-6050-148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