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1 한국위원회는 GS1 정관(제6조) 및 유통물류진흥원 운영규정(제3장)에 따라, 제조 및 유통/물류업계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GS1 Korea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